아빠의 리뷰/생활 꿀팁

[소중한 전세자금 지키는 방법!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안내]

아빠의 마음 2025. 5. 27. 11:05

안녕하세요. 오늘은 따끈따끈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번 주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전세 계약을 2년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마침 정부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의 정보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제도를 바로 오늘!!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관련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안내

1.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란?

2. 임대인 정보조회를 위한 절차

3. 유의사항

<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란? >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란 간단하게 전세 계약을 맺기 전에 세입자가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이력이 있는 지 등의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동안은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한 이후에야 임대인 동의를 전제로 보증사고 이력을 조회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임차인은 전세계약 체결 전부터 임대인의 여러 정보를 확인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조회 가능한 정보는 임대인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주택 보유 건수, 보증 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등입니다.

쉽게 말해 임대인이 다주택자인지, 보증금을 떼먹는 악성 임대인인지, 전세보증금을 잘 돌려주는지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정보는 HUG가 보유한 보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고 합니다.

< 임대인 정보조회를 위한 절차 >

신청방법

(1) 임차인 - 안심전세앱 > 안심조회 > 임대인 정보조회 > 안심임대인 조회 > 임차인이신가요? > 임대인 보증정보 조회(임대인 동의 불필요) ※ 임대차계약 체결 여부 확인을 위해 임대차계약 신고(또는 확정일자 부여)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제공이 가능합니다.

 

(2) 예비 임차인 - 가까운 HUG 영업지사에 공사 서식(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신분증, 중개사무소 등록증 사본을 지참하여 방문 후 신청 ( 25년 6월 내, 안심전세앱으로 신청 방법 전환 예정)

임대인 정보 제공 신청서 양식 다운받기

 

 

약관/서식/자료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6에 따른 임대인 정보제공 대면접수 신청서

www.khug.or.kr

 

HUG의 확인절차를 거치고 나면 최대 7일 이내에 임대인의 정보가 제공됩니다. 지사 방문시에는 문자로, 앱 신청시에는 앱을 통해 각각 결과가 통지됩니다. 계약 당일 임대인을 직접 만난 경우에는 안심전세앱을 활용해 임차인이 임대인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혹은 임대인이 앱상 본인 정보를 직접 조회해 임차인에게 보여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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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정보 조회 남용 방지를 위한 장치로 조회는 신청인당 월 3회로 제한됩니다. 임대인에게 정보 제공 사실을 알리는 문자 통지 시스템도 함께 운영됩니다. 계약 의사가 없는 무분별한 조회를 막기 위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계약 체결 여부 확인이나,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의사 검증도 함께 시행됩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좀 더 안심하고 전세계약을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사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 꼭 위 정보를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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